- 어머님이 학생비자로 입국하면서 아이는 동반비자를 어머님의 학생비자 기간만큼 받게 되며 아버님은 입국 시에는 방문비자로 입국을 하시면서, 추후 입국 후에 동반비자(오픈워크퍼밋) 신청
[주의]
아버님께서(배우자) 오픈워킹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ESL과정을 마치고 본과에 합격한 시점에서 신청해야 함
어머님이 학생비자를 받은 후 입국 시에 입국심사 받으시면서 어머님의 학생비자 기간만큼 아이들은 동반비자(방문비자)기간을 받게 되며, 입국 후에 교육청에 방문하여 무상교육신청을 하게 되면, 교육청 입학허가서를 받게 되며 아이들은 이 입학허가서를 이용해 방문동반 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환이 가능합니다.
이 경우는 일반성인의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은 미국 LA 캐나다 대사관으로 신청하지만, 18세 미만의 마이너연령대의 경우는 비자연장업무를 담당하는 캐나다 내의 이민국에서 변경을 신청
어머니 학생비자 + 아이동반
[조건] 어학연수 사설학원이 아닌 컬리지의 부설 ESL등록 후 진행
아이 교육청 무상교육 조건은,
1. 어머님의 1년이상 학비를 납입한 영수증
2. 어머님의 1년이상의 입학허가서(ESL + 대학전공)
3. 어머님이 1년이상의 학생비자
4. 무상교육 받을 자녀가 함께 입국한 상태
아버님 – 동반비자로 워킹가능
- 어머님이 학생비자로 입국하면서 아이는 동반비자를 어머님의 학생비자 기간만큼 받게 되며 아버님은 입국 시에는 방문비자로 입국을 하시면서, 추후 입국 후에 동반비자(오픈워크퍼밋) 신청
[주의]
아버님께서(배우자) 오픈워킹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ESL과정을 마치고 본과에 합격한 시점에서 신청해야 함
어머님이 학생비자를 받은 후 입국 시에 입국심사 받으시면서 어머님의 학생비자 기간만큼 아이들은 동반비자(방문비자)기간을 받게 되며, 입국 후에 교육청에 방문하여 무상교육신청을 하게 되면, 교육청 입학허가서를 받게 되며 아이들은 이 입학허가서를 이용해 방문동반 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환이 가능합니다.
이 경우는 일반성인의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은 미국 LA 캐나다 대사관으로 신청하지만, 18세 미만의 마이너연령대의 경우는 비자연장업무를 담당하는 캐나다 내의 이민국에서 변경을 신청